예장통합, 목회자 재정윤리강령 발표
목회활동비 관리 등 구체적 지침 담아
지난해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교회 분쟁 상담의 4분의 1이 목회자의 재정전횡,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사용 등 재정문제 때문으로 나타났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이 같은 교회 재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목회자 재정윤리강령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재정윤리강령안은 목회자 재정윤리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정의 범위를 교회의 물적 자산에 국한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례비까지 포함시켰다.
개인 차원에서는 교회재정과 개인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심방이나 경조사 때 목회자 개인에게 주는 사례비를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내도록 권면할 것을 제안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목회활동비의 투명한 관리와 교회 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명기했다. 교회의 매매와 은퇴 시 제공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도 목회자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교회의 수입을 투명하게 보고할 것과 총회나 노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 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지 않을 것,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하지 말 것 등을 담았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6년 포괄적인 차원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지만 목회자 성폭력과 재정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 총회 때 성윤리와 재정윤리를 구체화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번에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재정윤리강령 최종안은 통합총회 임원회를 거쳐 올해 9월 교단 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