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대신, 통합무효소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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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대신, 통합무효소송 항소 기각

법원, “의결 정족수 미달, 하자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유충국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구 대신 ‘제50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5일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무효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1심과 같이 총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미달에 있었다. 재판부는 “교회 내부의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는 법리적인 심판대상”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총회가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 총회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 소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예장대신 정기총회에서는 개회 후 사흘 동안 교단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총회 셋째 날 모든 결정을 전 총회장단에 위임한 총대들은 기도회 시간을 가지며 결과를 기다렸다. 당시 전 회장단 1차 회의 결과는 ‘백석 환원’이었다.

그러나 구 대신측 목회자들이 “전 총회장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명칭이 변경되면 2심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합에 합류한 우리는 이탈자가 되고 노회에서 제명이나 면직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2차 회의에서는 구 백석 전 총회장들이 “한국교회 분열 앞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없다.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소송에 이기도록 돕되 패소할 경우 교단 명칭을 재론하기로 했다.

당시 전 총회장단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대신총회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하게 될 경우 대신총회유지재단 소속된 교회의 목사 및 재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명칭을 그대로 대신으로 한다.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전 총회장들이 협조하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경우는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구 대신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임시총회는 정책자문단의 요구로 이 합의안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다 등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