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원로목사 유죄 확정
교개연, 대법원 판결 관련 성명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 5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책임과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교개연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제왕으로 군림하며 저질러왔던 조 목사와 그 일가의 불법이 명백히 단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인들의 귀한 헌금을 사적 유용함은 물론이고, 교회에 수백억대의 피해를 안긴 점은 명백한 해 교회 행위”라고 밝혔다. 교개연은 또 “이번 판결은 사과와 반성없이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온 조 목사와 이런 그를 하나님인양 떠받들며 비호해왔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조 목사는 그간 저질렀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교회와 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개연은 또 “조 목사가 주일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모든 공적 직함을 내려놓기를 촉구한다”며 “진정성 있는 회개와 자숙만이, 조 목사 일가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분열된 교회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교개연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향해서도 “조 목사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왔던 교회는 그간 자신들이 저질러왔던 잘못을 참회하고, 부정으로 점철되어왔던 교회운영을 즉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절차와 원칙에 맞게 재정을 집행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대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