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의 직무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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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의 직무를 다시 확인한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노회를 가리켜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직 지식과 바른 지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6장 1조).

   이에 따라 노회는 소속된 “당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하는 일에 수종드는 기구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직무는 앞서 밝힌 것처럼 “교리의 순전을 보전”함으로써 가능하다.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는 4개 노회가 ‘두 날개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을 헌의한 바 있다. 이것은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총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신학적 깊이와 균형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총회가 확인하고, 더욱 총회 소속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승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회로 삼기로 한다”고 결의한 것에 대한 부가적인 신학적 해석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노회는 심사숙고하여 헌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노회의 기본 직무인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기 위해 먼저 노력하는 것이 순서상 옳아 보인다. 각 노회가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신학적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노회마다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기 위해 헌의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신학적 판단과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인가 노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신학적 작업을 헌의안이라는 통로를 통해 총회로 이관하려는 풍토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것은 노회의 기본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소속 지교회들과 직분자들을 감독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장로교회에서 노회는 가장 완전한 교회 치리회이다. 그래서 총회가 임시회인 것에 반해 노회는 상설회로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상설회인 노회가 얼마든지 모여서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을 임시회인 총회에 일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총회의 직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차제에 노회는 자체적으로 신학적 판단의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노회의 기본권인 ‘교리의 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결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