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 깔뱅의 《제네바 교회규범》(1541)
박상봉 교수(합신 역사신학)
쟝 깔뱅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직후에 곧바로 교회 개혁을 착수했다. 가장 먼저 깔뱅은 1541년에 제네바 의회의 승인 아래서 《제네바 교회 규범》을 공포하였다. 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목회자 선출, 교회 직분, 치리 법원(Consistorium), 예배와 성례, 신앙교육 등에 대한 교회 질서를 작성한 것이다. 특별히, 이 《제네바 교회 규범》에서 임직된 목사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깔뱅의 깊은 숙고를 확인할 수 있다. 목사의 부패가 교회의 타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깔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목사의 신학과 삶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의 경건 훈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목사들이 함께 모여 신앙적 토론을 하고, 공적인 윤리규정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형제의 사랑으로 견제하고 살펴서 신학적이고 생활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깔뱅이 1541년(과 1561년)에 작성한 《제네바 교회 규범》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깔뱅은 신학적인 준비와 삶의 경건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선출된 목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제네바 목사에게 다음의 공적인 의무를 강조했다.
● 교리적 순수함과 신앙적 일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주중 한 날에 모이는 성경모임(금요모임)
● 목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규정
a. 목사가 면직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단, 분리, 교회 질서에 대한 거역, 민사 처벌에 합당한 명백한 신성 모독, 성물 매매 및 모든 타락한 선물들, 다른 목회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 합법적인 휴가 및 정당한 볼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교회를 방치하는 것, 사기, 위증, 음란, 절도, 음주벽, 법적 처벌에 합당한 싸움, 고리대금, 법에 금지되고 추문을 일으킬 만한 놀이, 춤과 그 유사한 풍기 문란, 국가 비방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분리하도록 하는 범죄.
b. 목사에게 경고를 통해서 교정을 요구해야 할 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태도, 쓸데없는 문제들을 추구하는 호기심, 상이한 교리를 제시하거나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특히 성경을 읽는 일에 태만한 것, 아첨에 가까운 악덕들을 책망하는 일에 대한 게으름, 직무에 요구되는 모든 것에 대한 태만, 천박한 익살, 거짓말, 중상모략, 음담패설, 욕설, 경솔함, 나쁜 간책, 인색함과 지나친 검소함, 상식을 벗어난 분노, 소란과 싸움, 의복이나 몸짓 및 행동에서 목사에게 합당하지 않는 문란함.
● 목사의 죄를 경계시키기 위해 3개월마다 서로를 관찰하고 살피게 하는 신앙 점검: 목사 상호 간의 애정이 어린 격려와 충고를 통해서 모든 목사의 연대와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 것이다.
깔뱅은 목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동시에 목사가 된 후에 그 직무의 건전성 유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목사에게 있어서 신학과 삶의 건전성은 목사 직분의 권위를 보호할 뿐 아니라,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부터 목사 직무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깔뱅은 목사에 대해 모든 것을 스스로 잘 감당하는 낙관적인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목사가 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이 제어되어서 신학과 삶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 선포와 삶의 행실에 있어서 권위를 갖지 못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목사의 권위는 ‘목사’라는 직분에서 나오지 않고, 바른 말씀의 선포와 건전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나옴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므로 깔뱅은 신학과 삶의 건전성을 위해 목사가 사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과 함께, 공적으로 모든 목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힘써야 할 것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