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정기총회 은혜 가운데 폐회
합신 교회를 향한 소명과 발전 방안 마련
한국과 세계 교회가 기대하는 역할 감당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7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중계충성교회 별내캠퍼스(김원광 목사)에서 은혜가운데 일정을 마치고 낮 12시 37분경 폐회됐다.
제107회 총회는 합신 교회의 공동체적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비전과 소망을 주는 전망과 대책 등이 개진됐다.
이번 107회 총회는 제104회 총회 이후 3년만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정 단축과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가 아닌, 총대들이 한 장소에 모여 회의가 진행됐다.
합신총회는 전통대로 원칙에선 절도 있게, 태도에선 겸손했으며 회의 진행은 깔끔했다.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결의, 합신 총회가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각 노회 대표 1인 선정
노회 지역 조정 위원회 구성키로
총회 첫날 동서울노회에서 헌의한 ‘수도권 노회 지역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건은 총회 마지막 날까지 난항을 겪었다. 장시간 동안 양측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결국 정치부 안대로 수도권 각 노회 대표 1인씩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맡기는 것으로 가결 통과시키며 매듭지었다.
충남노회와 수원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방법’은, 현 규칙대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은 총회 결의대로 70세 정년을 지키도록 했다.
작년 총회에서 위임받아 정책연구위원회가 연구 보고한 ‘목회자 빈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안’은 총회 차원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각 노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 목회자 국민연금 지원, 노회 간 자매결연 등 정책위 보고대로 허락받았다.
또한 ‘총회 임원 피선거권자는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목사, 장로)로 한다’를 골자로 한 총회 임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위의 제안도 통과됐다.
합신 로고 채택
신임 목사 국민연금 지원
이단사이비대책위 보고에서 10개 교단 이단 용어 통일 청원을 허락받는 한편, 10개 교단 이대위 결의 시 이단 공동조사권 청원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로 문구를 수정, 허락받았다.
변승우 목사 이단 결정과 인터콥 및 최바울 이단 결정은 통과됐으며 김대옥 목사 이단 규정 청원은 제104회 총회 결의(교류 및 참여 금지)대로 결정됐다.
이밖에 합신 로고가 채택되었으며, 신임 목사 안수자에게 최초 국민연금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적극 협력, 목사 후보생 등 우수한 인재 발굴 지원에 노회가 앞장서기로 했다.
제107회 총회 예산은 총회비 3억 1천 2백여 만원, ‘총회를 위한 헌금’ 2억 5천만원 등 약 7억 6천 9백여 만원으로 작년 회기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각 노회의 총회비는 각 교회 일반예산 대비 0.25%를 기준으로 노회 재정 부담에 맞도록 조정된 총회비가 책정됐다.
북서울노회 적극적인 협조와
중계충성교회 헌신에 감동
총회 임원들의 원활한 진행, 총대들의 발언 절제, 총회 장소를 제공했던 중계충성교회 전교인들의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인해 모든 회무 처리를 오후 1시 전에 마칠 수 있었다.
총대들은 “총회 기간동안 친정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총회였다”고 말하고 “특히 북서울노회 노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계충성교회 전교인들의 헌신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으며 감동 그 자체였다”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총회와 노회,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회 총대 조정안 논의 시점
한편, 총회 총대 수 조정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총대는 “목사와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성수가 되어 총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이번 107회 총회와 같이 앞으로도 총회 개회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총회 총대 수를 줄인다면 총회 장소 선정의 다양화 및 총회 상비부 조직, 총회 회무 처리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총대는 “현 2개 당회당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에서, 3개 당회당 목사, 장로 각 1명씩 또는 4개 당회당 목사, 장로 1명씩 파송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