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경기북노회, 일산은혜교회 목사 및 당회원 제명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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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노회, 일산은혜교회 목사 및 당회원 제명 면직

제26회 1차 임시노회에서

경기북노회(노회장 김성주 목사)는 2021년 9월 2일 하늘소망교회당에서 제26회 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고, 헌법 권징조례 제8장 3조에 의거, 그 죄증이 명확하기에 일산은혜교회 목사 이광하 씨와 당회원 모두를 제명하고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산하 경기북노회는 2020년 10월 12일 정기노회에서 하늘소망교회 당회장 김희승 씨(제105회 총회 총대)가 총회 헌의안으로 올라온 김근주씨 이단 조사 요청 건을 인지하고 청원한 김근주 씨의 신학 조사 청원 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하게 살펴본 후,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조사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하였다.

이에 임원회는 노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사역하는 일산은혜교회 협동 목사 김근주 씨(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신학 사상을 조사하기 위해 신학 연구 조사위원회(김성주 위원장)를 조직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0년 10월 20일 총회 치리협력위원회는 김근주 씨 이단 조사 요청 건을 일산은혜교회가 소속한 해당 노회에서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신학 연구 조사위원회는 6개월간의 연구 조사 후, 2021년 4월 12일 정기 노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 김 씨의 주장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라는 성경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과 명백히 대치되는 것”이기에, “진리에 명백히 반하는 이가 합신 교단 산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시찰과 노회에 주어진 분명한 직임임을 확인하는 바”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노회는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제105회 총회의 결의를 따라 일산은혜교회에서 노회의 허락 없이 협동 목사로 사역하는 김근주 씨를 일산은혜교회 당회가 연말까지 사임시킬 것을 권면하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한 제102회 총회의 결의를 따라 일산은혜교회에서 노회의 허락 없이 사역하는 여성 목사 한선영 씨도 연말까지 사임시킬 것을 권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일산은혜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노회의 신학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해 줄 것을 해 시찰에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응하여 노회는 2021년 6월 27일 조사위원 일부와 해 시찰장 및 시찰 서기를 일산은혜교회당에서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토록 하여 그간 노회 내에서 이루어진 경과와 함께 김근주 씨의 동성애 옹호 이론, 여성 목사를 세운 사실이 지닌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그럼에도, 이후 일산은혜교회 당회는 해 시찰과 노회에 어떤 상의나 연락도 없이 8월 15일 당회를 열어 교단탈퇴 건을 가결하였다.

이에 경기북노회 산하 현산교회(최덕수 목사 시무)와 섬기는교회(강승주 목사 시무) 각 당회는 일산은혜교회 교단 탈퇴를 결정한 일산은혜교회 당회에 대한 권징 건과 일산은혜교회 임시당회장 이광하 목사의 임시 당회장권 행사에 관한 건으로 임시노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광하 목사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검열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질서라면, 먼저 불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목사나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을 양심을 따라 해석하고 토론할 자유마저 감시하는 정신이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와 질서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입니다.”라는 이유와 함께 교단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교단 탈퇴를 교인들이 결단해 주기를 독려하였다.

이에 경기북노회는 제26회 1차 임시노회를 열어 일산은혜교회 당회의 결정에 대한 깊은 토의 끝에, 당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정한 일산은혜교회 목사 이광하 씨와 당회원 모두를 제명하고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