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 헌법 수정안 공포
(1)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에 삭제’(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제104회 각 노회 헌법 조항 수의결과 : 찬성 15노회, 반대 4노회, 찬성표 604표, 반대표 188표 기권 87표로 찬성 개정요건 충족으로 총회장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2) ‘상소에 대한 기간 조정’(권징조례 제7장 상소와 재심에 관한 법 85조 상소수속)
제104회 각 노회 헌법 조항 수의결과 : 찬성 18노회, 반대 0노회, 기권 1노회, 찬성표 783표, 반대표 11표 기권 95표로 찬성 개정요건 충족으로 총회장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3) ‘동성애 권징 헌법 수정(예배모범 제20장 시벌)
제104회 각 노회 헌법 조항 수의결과 : 찬성 16노회, 반대 3노회, 찬성표 716표, 반대표 137표 기권 62표로 찬성 개정요건 충족으로 총회장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 긴급동의안 ‘공포된 헌법 수정안에 대한 자구 수정’ →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수정위원회로
♣ 강원노회와 서서울노회가 헌의한 ‘총회 모든 임원에 관한 선거에 전자투표 도입’ 청원 허락 → 규칙 개정 허락
♣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역사적인 총회 주요 결의사항에 대한 소책자 제공’ 청원 → 총회 서기로 하여금 역사적 총회 주요결의사항과 수정된 헌법 조항은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 남서울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록과 총회록의 인쇄물을 통한 기록 허용’ 청원 허락
♣ 전북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및 노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증경, 고퇴, 자벽, 흠석사찰, 촬요 등) 변경’ 청원 → 총회 행정서식 제정특별위원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 전북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규칙’에 관한 청원은 헌의안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총회 규칙부 자체가 없으므로 허락 불가
♣ 경남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록 및 총회록, 기타 문서의 전자문서 작성, 보관, 발송 기준’의 건 → 총회 행정서식 제정특별위원회에 맡겨 연구하도록
♣ 수원노회에서 헌의한 ‘김대옥씨 이단 규정’ 청원 → 제104회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참여금지를 지속하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겨 연구 조사하기로
♣ 수원노회에서 헌의한 ‘전광훈과 한기총을 이단과 이단옹호 단체로 각각 규정’ 청원의 건 → 총회 신학연구위원회에 보내어 연구하도록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신 선언문 채택
♣ 2021년 교단 설립 40주년 기념대회 허락
♣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한 교회정치 제13장 선교사 제1조 총회 선교회의 공식 명칭을 ‘총회(합신) 세계선교회’에서 ‘합신총회세계선교회’로 수정 허락 → 각 노회 수의
♣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한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에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명칭 개정’ 허락 → 각 노회 수의
♣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한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2항에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명칭 개정’ 허락 → 각 노회 수의
♣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한 교회정치 제8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5조 ‘권고사직’ 조항 “목사가 그 직에 합당한 자격을 잃게 되거나 사역에 성과가 없든지, 또는 심신이 건강하고 사역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이나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로 개정 허락 → 각 노회 수의
♣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청원한 교회정치 제6장 ‘목사 투표 및 임직’ 제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조항 개정 헌의의 건은 한 회기 더 깊이 연구하여 보고 허락
♣ 정성엽 현 총회 총무, 임원회가 연임 추천 : 가결
♣ 김종렬 현 교육부 총무, 교육부가 연임 추천 : 가결
♣ 나머지는 임원회와 치리협력위원회에 보내기로
♣ 나머지 안건은 총회 임원회가 받아, 총회 치리협력위원회로 보내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