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신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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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신 선언문”

 

<전 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9인이 차별금지법안(이하 “입법안”으로 표기)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이미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여 여러 법률과 법령이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차별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 입법안이 제정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 차별금지법안은 인륜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은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평등하게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입법안은 성별을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제안한다(법안 제1장 제2조 1항).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할 경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헌법 제36조)을 망가뜨리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남녀의 존엄은 물론이고 혼인한 남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고유한 가치는 사라지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보존하고 자손을 계승하려는 인류의 기본적인 의지는 파괴된다.

  1.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은 국가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안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법안 제1장 제3조 1항). 이 입법안을 따를 경우, 국민은 헌법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규정한 본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더 나아가 헌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목적을 상실하여 해체될 위험까지 있다.

  1. 차별금지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19조), 양심에 따라 종교, 직업, 예술, 학문 등을 구별하고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입법안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기를 제안하고(법안 제1장 제1조), 특히 “성별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금지하기를 요구한다. 이 법안이 말하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법안 제1장 제2조 5항). 그러나 첫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민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훈련 등에서 양심에 따라 적합한 대상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둘째, 이 법안대로 “성별정체성”의 정의를 받아들일 경우, 생물학적 성을 보장받을 양심을 박탈당하며(성은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성별 구별의 혼란과 사회 질서의 혼란이 야기된다.

  1. 차별금지법안은 초법적인 지위를 행사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여타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법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입법안은 “대한민국헌법 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법안 제1장 제4조). 또한 이 입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법안 제2장 제9조). 그러나 문제는 이 입법안이 헌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지위를 행사한다는 데 있다.

  1.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 최상위 기관으로 만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제1조). 그러나 입법안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헌법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제안하면서, 이때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법안 제2장 제6조). 이 입법안을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상위 기관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떠나 국가를 개조하는 권력을 행사할 중차대한 위험이 있다.

  1. 차별금지법안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1항). 그러나 입법안은 수용자(고용에서 근로자, 교육에서 피교육자, 재화용역에서 이용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반면 선의의 제공자를 불리하게 만든다. 또한 성실한 노동으로 재화를 소유한 자를 사회악으로 여기며, 전통 윤리 개념에서 떠난 소수를 위해 윤리적 신념을 가진 다수를 악의적 범죄자로 만든다. 게다가 이 입법안은 진정인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구조를 요청하고(법안 제4장 제48조) 소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지만(법안 제4장 제49조), 피진정인을 위해서는 민주적 사법체계와 상반되게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법안 제4장 제52조 “증명 책임”) 불가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부과한다(법안 제4장 제44조). 이 입법안을 따를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고 봉합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1.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국민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안다(헌법 제36조). 그러나 입법안은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주장하여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조장한다(법안 제1장 제2조 4항).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해체, 성도덕 파괴, 의학적 부작용, 다양한 치명적 질병, 인구 감소 등 위험이 발생하며, 동성애를 지향하지 않는 자들을 국가 기관이 나서서 법을 통해 역차별하는 불평등을 결과시킨다.

  1. 차별금지법안은 교육에 혼란을 일으킨다.

입법안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법안 제1장 제2조 4항과 5항; 제3장 32조),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양성애 등”(법안 제1장 제2조 4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강요한다. 이 입법안은 영유아 때부터 미성년 자녀들에게(법안 제1장 제2조 9항) 성적 질병에 조기 노출, 조기 성적 체험, 외설적 성 이해, 급진적 성애화, 자녀출산 불가능 등 악질적 영향을 끼친다.

  1. 차별금지법안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1)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약 3:9),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롬 3:23),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기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롬 3:22; 갈 3:28).

2)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창 1:27; 마 19:4), 이성애만을 성적 순리라고 믿는다(롬 1:26-27).

 

<결 론>

1) 우리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국회는 이 법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안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

2)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첫째, 하나님의 법도와 인륜에 반하는 주장에 대항하여 선언하고, 둘째, 기독교의 진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영역에서 공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2020. 9. 22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5회 총회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