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소집과 결정배경_이주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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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치리협력위원회의 소집과 결정배경

< 이주형 목사, 총회치리협력위원장 > 

 

두 날개측은 전문가들 의견 받아들여 그동안 문제점을 수정하기도

 

 

지난 5월 4일(월) 총회치리협력위원회가 열려 결정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배경을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총회의 치리협력위원회(헌법 교회정치 제72)

총회는 치리협력위원회를 상비위원회로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2항 총회가 폐회한 후 총회적인 일이 생겼을 때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치리협력위원회 소집의 근거

예장합동 측(총회장 백남선 목사)에서 “본 교단 김성곤 목사에 대한 조사 중지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한국교회의 주요 공교단인 귀 총회가 타 교단에 소속한 회원에 대하여 그 회원이 소속한 교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적인 노력 없이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본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의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를 지도할 치리권이 있는 소속 교단을 통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는 내용입니다.

  1. 치리협력위원회의 구성(총회규칙 제102)

위원은 15인으로 하되 총회임원과 정치부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증경 총회장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현위원은: 총회임원 9인, 증경 총회장 5인, 정치부장 1인).

위원회 구성을 말씀 드린 이유는 총회 이후에 총회적인 일이 생겼을 때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총회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날 회의 참석위원은 12명이었습니다.

 

  1. 이날 회의 사회자를 바꾸게 된 배경

치리협력위원장 이주형 목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의 허락을 받아 사회를 윤석희 증경총회장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1. 치리협력위원회의 결정사항

두 시간 넘도록 심도 있는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한 후 내린 결의사항의 요지는 이대위는 제99회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두날개(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 조사 및 청원의 건은 제100회 총회에서 보고하고, 공청회(5월 18일)의 시행여부는 제100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기를 권면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제100회 총회 후 합동측 총회에 정중하게 답신하기로 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된 과정

1) 제99회 총회에서 이대위 청원서 내용을 보면 “두날개(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에 관한 조사 보고 및 청원 건은 일 년간 예의 주시한 후에 차기 총회에 최종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청원하니 받기로 하다.”로 되어있습니다.

2) 조사와 공청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피의자라 할지라도 소명의 기회를 주고 쌍방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합신 이대위는 당사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한 번도 지적해준 적이 없고 두 번 만남 속에서 공청회 당위성만 주장했습니다.

3) 당사자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면 모두라도 바꾸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문제성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재 내용을 거의 바꾸었고 그 바꾼 교재를 우리 총회와 이대위원들에게 이미 보냈습니다.

4)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김성곤 목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동안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회와 신앙」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

조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계속하되 먼저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면 또는 대면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잘못을 고치면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고 끝까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거나 바꾸지 않을시 공청회를 통하여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행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100회 총회에 지금까지 경과를 보고하고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리협력위원회에서 권면위원 5인을 선정하여 이대위원들과 만나서 권면했지만 권면을 받아드리지 않고 공청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전국교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