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권장은 ‘아동학대’ 될 수 없어”
교육부, 교회언론회에 처리 결과 통보
교육부가 보호자의 종교권장을 규제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을 시정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보냈고 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명시했다.
이에 교회언론회는 지난 4월 17일 논평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런 조항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그 부당함을 알렸고 연이어 교육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 자료를 따라 초·중등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언론회의 시정 요청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신앙 권고나 교육 등까지도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음을 교회언론회에 알려왔다.
한편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4월 25일 논평을 통해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교회언론회는 “이 사항은 토론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제 조항을 시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