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헌법 수정에 대한 제언
<이동만 목사 | 대구 약수교회>
목사의 직임상 호칭을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헌법의 체제도 중요
우리 교단 헌법은 제1부 총론, 제2부 교리, 제3부 정치, 제4부 권징조례, 제5부 예배모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 4, 5부는 수정이 종종 있어 왔다. 이런 수정 작업을 할 때 각 부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게 해야 하고, 각 부의 내용이 그 체제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동성애 권징 헌법수정 청원에 대한 헌의’에서 “제5부 예배모범. 제20장 시벌. 1.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격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 것이다. 즉, 범과의 성격에 따라서 혹 치리회(당회 혹은 노회)석에서 책벌하든지, 혹은 본 치리회 회원 2,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하든지, 또 혹은 은밀히 시벌할 수 있다. 1) 드러나게 범한 죄면 본 치리회 공개 회석에서 책벌하거나 혹은 교회 앞에서 공포할 것이다.”라고 한 현재의 내용을 “1.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격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 것이다. 즉, 범과의 성격에 따라서 혹 치리회(당회 혹은 노회)석에서 책벌하든지, 혹은 본 치리회 회원 2,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하든지, 또 혹은 은밀히 시벌할 수 있다. 1) 드러나게 범한 죄면 본 치리회 공개 회석에서 책벌하거나 혹은 교회 앞에서 공포할 수 있다. (드러나게 범한 죄에 대하여서는 성경과 헌법의 반하는 죄가 되는 것과 특별히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와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 동성애 행위, 동성애를 옹호, 발언, 설교, 강의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의 수의에 들어갔다. 작년 가을노회에서 수의한 노회도 있고, 이번 봄노회에서 수의할 노회가 있을 것이다.
위의 수정 내용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체제로 볼 때 이 내용은 제5부 예배모범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4부 권징조례 제11장 제116조 목사를 고소할 만한 죄목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 예배모범에서는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시벌도 하고, 해벌도 한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예배모범이 아니라 권징조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직임상 칭호
언어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있다. 언어의 역사성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이 바뀐다는 뜻이다. 그리고 언어의 사회성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 용어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지만 일반 언어는 모두가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은어(隱語)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의 사람이 자기들만 이해하는 말로서 다른 연령이나 계층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이는 언어의 사회성이 약하거나 없는 예가 된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의 직임상 호칭 문제로 여러 번 논의를 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일에도 이런 일반 언어의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합신, 합동, 통합 교단의 헌법을 보니 거의 동일한 직임을 가진 목사의 호칭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 교단에서 담임목사로 부르는 것을 합동, 통합에서는 위임목사로 부르고, 임시목사로 부르는 것을 합동은 시무목사로 통합은 담임목사로 부른다. 우리 교단에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속한 노회의 노회 회의 자료의 회원 명부에 1. 시무목사(담임, 부목사, 전도, 교육, 종군, 협동 목사) 2. 무임목사 3. 선교사 4. 은퇴목사(원로, 은퇴 목사)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무목사의 의미는 무임목사가 아니며, 은퇴목사가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현재의 우리 교단 헌법을 근거로 조직 교회에서 위임을 받은 목사를 가리키는 호칭인데 일반적으로 그가 담임목사이든 임시목사이든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를 그 교회 담임목사로 부른다. 아마도 교회 주보에 임시목사 0 0 0로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합동 교단에서 목사의 직임상 칭호에 담임목사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담임목사를 특정직임을 가리키는 칭호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용어, 칭호는 설명을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을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바꾸어 다른 의미로 쓰면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교단의 목사의 직임상 호칭을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담임목사는 앞에서 쓴 것처럼 이미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고, 임시목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알 수 있고, 일반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임시로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필자는 통합 교단에는 우리 교단이나 합동 교단 등에 있는 강도사라는 칭호가 없고 ‘전임전도사’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