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대책_최일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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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대책

 

< 최일환 목사, 장안중앙교회 >

 

 

“총회나 노회가 주관하여 미자립교회 문제 매듭지어야”

 

‘미자립 교회’의 정의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년 성도 30명 미만이라면 미자립 교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 소속 교회의 약 5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혀 생활 대책이 없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 부양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

 

2010년의 통계에 따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약 136만원이라 한다. 그러나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이 액수는 정말 꿈같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노회도 살펴보면 월 사례비가 100만원이 채 안 되는 목회자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자녀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이중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중 직업을 갖고 있는 목회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에 알 수 없으나 필자의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이중 직업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학원 강사, 출판 번역사, 학원차 운전기사, 택시운전, 건축현장 일용직 노동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사 대신 목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목회자는 영세민 혜택대상이 아니라 한다. 목사라는 직업은 종교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그로인해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부 목회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할 때 목사라는 직업을 숨겨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도 몇 년 전에 목회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할 계획을 세우다가 포기한 것도 워낙 영세민 생활을 하는 목회자가 많기에 목회자를 상대로 한 소득세 징수를 하려다간 그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에 손을 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목사의 직업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도 책임져 주지 않는 미자립교회 영세 목회자들의 생활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필자는 교회 설립과 목사 안수를 허락한 노회와 교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총회나 노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어느 노회도, 어느 총회도 목회자의 최저생계를 책임질 교단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중대형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자매결연 제도이다. 중대형 교회라 하면 장년성도 200명이 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총회 적으로 최소한 15-20%가 될 것이라 본다. 그 교회들에게 미자립 교회 한 교회 내지 두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총회나 노회가 주관하여 결연 행사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교회가 서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모든 대형 교회는 개척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어려움을 능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기에 두 교회가 자매결연을 통해 한 가족 공동체로 맺어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1)재정적 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중대형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후원금을 받기에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그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교육전도사 한 명을 더 두었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교회 자립 노하우와 성장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다.

 

중대형 교회는 개척교회 시절을 경험했다. 그러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노하우를 나누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하게 될 것이다.

 

3)전도팀 파송으로 자립을 도울 수 있다.

 

중대형 교회는 많은 일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1년에 몇 차례씩 주기적으로 전도대를 파견하여 전도를 해준다면 미자립 교회 성장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성경학교나 제직 세미나, 부흥회 등의 각종 행사도 지원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자립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 자녀교육이라 할 것이다. 미자립 교회 형편으로는 목회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학기당 500만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대형교회가 1년에 한두 번 장학헌금을 모아 지원해 주면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큰 힘을 얻게 되고 자녀들은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해소될 것이라 본다.

  

이번 총회로 새로 구성되는 총회임원과 정책위원회에서는 필자가 제안한 자매결연 방안에 대해 깊은 연구와 시행안을 수립하여 빠른 시행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