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책(1996년판)의 오류를 지적하며
덕일교회 이차식 목사
한국장로교회 헌법의 모체는 J.A.Hodge의 교회정치 형태와 미국 북장로교
의 헌법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J.A.Hodge의 신학이나 미 북장로교의 헌법
을 그대로 채용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들은 참고하여 웨스트민스터 헌법과 미개혁주의 헌법을 기초로 하
여 오히려 더욱 개혁주의적인 방향으로 대폭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목사 호칭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으리만
큼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1. 우리 헌법 정신의 특징이요, 장점은?
A) 우리 헌법이 다른 교단의 헌법과 특별히 다른 점은 노회와 당회는 상설
회이지만, 총회는 임시회요, 파회라고 보는 것이다.
총대들이 모여서 이루는 총회는 모일 때마다 조직을 하고 폐회와 동시에 파
회 되어 임원의 역할도 끝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노회나 총회의 권한이
나 직무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교권이 틈을 타지 못
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
서 호칭에 있어서도 1986년도 헌법에는 ‘의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던 것이
다.
B) 우리 헌법은 성경과 개혁교회 정신을 담아서 ‘상회’나 ‘하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분간에 있어서나 치리회 간에 있어서 수평적인 동등권을
강조할 뿐이다. 헌법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지 교회의 권한보다 높은 종류의
교회적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회는 원래 권위의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한
치리회가 다른 치리회를 결코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C) 총회는 최고 치리회가 아니라 지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외에 다른
권위가 없는 것이다.
총회는 지 교회의 부수적 기관이요, 총회와 노회는 지 교회들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도 있으며, 또 교단에 상비부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단이 아닌 총회는 위임받은 권위 외에 어
떤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 오직 노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와야 하며 주장
을 못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증거단체이지 세력단
체가 아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노회조차 상설 치리회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로 오랫동안 토론했다고 한다.
D) 개혁 교회가 당회를 제외한 각 치리회는 임시회로 취급해온 것은 옳다
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 총대들이 모여서 대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 정치에 대
한 우려와 염려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말씀의 수종자 또는 전달
자로서의 상호협력에 의한 치리회의 성격을 분명히 했고, 노회의장 또는 총회
의장이라 하여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한 치의 교권의식이 자리잡을 여유를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1986.12.15일 발행된 헌법).
E) 어떤 치리회라 할지라도 고유한 치리권 행사의 권위는 없다.
단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달자요, 수종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봉사하는 권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총회 직무 조항마
다 “봉사한다” 또는 “수종든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총회는 노회 보다 높
은 치리회가 아니다. 단지 총회는 상호봉사를 위해 대표자들로 구성될 뿐이
지 대표자가 대회에 간다고 상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도
들 외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회를 인정할만한 권한을 교회에 부여한 일이 없
다. 그러므로 총회의 총대가 된 사람은 마땅히 우리 헌법의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며, 다른 교회를 주관하려 하지도 말고, 어떤 직분자를 고자세로 감
독하거나 간섭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2. 우리 헌법이 와전되어 인쇄된 오류부분?
우리 헌법의 총회치리협력 위원회 항목(교회정치 제17장 제7조 제2항)에 보
면, 총회에서 결의된 바 없고, 각 노회에서 수의된 바 없는 내용이 들어있
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6년판 헌법책이 제작되기 직전인 제80회 총회(1995.9.19-21일)에서 결의
된 헌법수정안 중 그 어떤 것도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고유 권한을 부여한 일
이 없다. 그러나 총회가 끝난 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인쇄과정(1996.6.24일
발행)에서 “파회”가 “폐회”로 바뀌었고, “임원회”라는 말을 삽입하여 임시회
를 상설회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감독정치형태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
본의 같은 항목의 “대처”라는 용어는 권위주의적 용어인 “처리”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있다. 이것도 수
정 결의한 바 없으며, 이러한 용어도 성경과 개혁주
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3. 개혁의 근본정신이 회복되려면!
따라서 총회는 임시회로써 ‘폐회’와 더불어 ‘파회’ 되어야 하기에 원래대
로 교정하여야 하고, 앞서 지적한 조항인 와전된 용어인 “폐회, 임원회, 처
리”라는 말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정신을 표방한다
면, 그 근간을 이루는 헌법은 근거 없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며, 개혁의 정신을 가다듬고 순결한 모습으로 개혁교회의 기치를 앞세우고 나
아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