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수교수의 목회서신 연구(9)-사람과 법

0
18

 

 
사람과 법 (딤전 1:8-10) 

조병수교수(합신)

서론은 이렇다.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법은 인간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법이 없으면 사회는 순식간
에 파괴되고 말 것이다. 법은 인간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막는다. 법
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정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법의 기능은 인간을 행복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매우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선한 것
인 줄 우리는 아노라”(8)고 말한 것은 그가 법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로써 사도 바울은 율법이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
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세워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지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
여는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
터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는 어떤 조건이 있다. 그것은 율법을 법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은 선하다는 말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8)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이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때때로 율법이 법 있게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율법이 법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존중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국 율법의 선한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 법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과 인간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
한 행위는 율법의 조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본래 정
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 율법의 선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법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요즘처럼 법망을 놀라우리 
만치 요리조리 잘도 피해서 행복
한 삶을 추구하는 어떤 현대인들에게는 이 셋째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릴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의미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율법이 법대로 사용되지 않
으면 율법의 기능이 전환되고 만다. 선한 율법이 악한 율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
니요 오직 불법한 자(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들)를 위하여 세운 것”(9)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법은 옳은 사
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위하여 세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맥을 잘 살피면 이런 역접관계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율법은 법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전환된다. 율법은 법대로 사용되
지 않을 때 선한 기능에서 악한 기능으로 나아간다. 율법은 모든 종류의 악
한 자들과 투쟁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악한 자들의 대표를 
열거하고 있다
(9-10).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의 종류는 하나님에 대하여(경건치 아니한 
자), 자신에 대하여(행음하는 자), 가정(특히 부모)에 대하여(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 사회에 대하여(사람을 탈취하는 자)행해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율법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율법은 모든 악한 자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이다. 이렇게 하여 율법은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막는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공의를 지키게 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는 질서를 지키게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서론과 결론이 다를 수가 없다. 결론은 이렇다. 법이 사람을 위하
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