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문제 1심 판결 수용 못해”
연세대 대책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연세대학교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는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세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책위의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1심 패소에 대한 입장과 항소를 제기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월과 3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교계 파송이사 2명(성공회·기장)을 제외토록 한 ‘정관개정’과 ‘방우영 이사장의 연임’에 대한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정관개정은 원고패소, 방 이사장 연임의 건은 각하 처리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연세대는 역사·사회적으로 공인하듯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라며 법원이 이러한 역사적 인식 위에서 정관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개최절차, 안건상정, 회의법상의 합법성이라는 협소한 시각에만 집착해1심 판결을 내린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연세대 문제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1심 패소에 대한 분석과 법적대응을 모색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