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재)찬송가공회 법인취소 법인설립 당시 재산권 양도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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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재)찬송가공회 법인취소
법인설립 당시 재산권 양도 문제 삼아

 

 

 

충남도청이 5월 21일자로 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충남도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전국 15개 광역시 도에 최근 공문을 보내 찬송가공회 재단법인을 5월 21일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충남도청이 법인을 취소한 이유는 찬송가공회가 법인으로 출범할 때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은 2011년 6월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했다. 지난해 재판부는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과정에서 저작권을 포함해 재산을 양도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충남도청은 이에 앞서 4월 10일 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가진 바 있으며 공회는 충남도청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유력해지자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찬송가공회는 충남도청의 법인 취소에 항의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저작권 판결이 확정되는 대법원 심판 때까지 재단설립허가취소를 유보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찬송가공회는 “법인화 과정에서 특정 교단의 출판사와 특정 출판사가 자신의 뜻대로 요구(독점 출판)가 관철되지 않자, 끊임없이 찬송가공회를 음해하고 있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배후엔 찬송가 출판수익을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법인 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기창 김용도 목사)는 (재)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재산권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