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석 선교사, “일부 보도 ‘이슬람 재개종’은 사실 아니다”
이란, 배교죄 목사에게 사형면제 대신 개종 압력 지속할 듯
이란의 최고 법원이 한 복음적 목회자에 대해 내려진 배교에 대한 사형판결을 되돌리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33)는 이로 인해 일단 사형의 위기는 모면한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옥중에 있으며 집요한 개종 압력을 받고 있다. 역시 같은 기독교인이며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모함마드 알리 다드카 변호사는 “최고법원이 사형 판결을 무효화 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라쉬트 지역의 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그의 형이 면제된 것은 아니며, 나다르카니 목사는 상당한 개종 압력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현실적인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 사형선고를 확정시키더라도 국제사회의 이목과 압력 때문에 쉽게 처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차피 처형이 불가능하다면 살려둔 채로 어떻게든 이슬람으로 재개종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나다르카니 목사 역시 쉽게 이슬람으로 재개종할 사람은 아니다. 변호사는 나다르카니 목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영접함으로써 자신은 “다시 태어난” 존재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는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엄격한 이슬람 정부의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 받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14년 전인 19세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복음주의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편 사건을 되돌려 받은 하급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사형이 아닌 다른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또 다시 사형판결을 내려 상급법원으로 사건을 보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재심 중에 나다르카니 목사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하급법원의 선택의 폭은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최고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말 보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동지역의 기독교 인권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Middle East Concern은 그의 변호인의 말을 인용하여, 법원이 전화를 통해 구두로만 통보했을 뿐 문서로 작성된 최종 판결문을 받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즉 사형판결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사형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옥중에서 개종할 때까지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의 소식을 ‘하늘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인용해 소개한다고 밝힌 이만석 선교사는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형선고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기도부탁을 했다. 그런데 한국의 K신문에서 제가 기도부탁을 한 다음날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가 이슬람으로 재개종하여 사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인쇄하여 내보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가정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기사가 있어 아래 복사해서 보내드리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