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특별총회, 길자연 목사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회장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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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0표 반대 67표,  일부 선거관리규정과 정관 등 개정
한기총 특별총회, 길자연 목사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회장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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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한기총 대표회장 체제가 특별 총회를 통해 작년 12월 21일 제21-3차 실행위원회에서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던 길자연 목사(왕성교회)를 총회대의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인준함으로 외형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게 됐다. 이로써 한기총은 101일 간의 김용호 직무대행 체제를 사실상 끝내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기총은 지난 7일(목)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22회기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찬성 200표에 반대 67표로 인준하는 한편 일부 선거관리규정과 정관 등을 개정했다.

 

이날 대표회장에 인준된 길자연 목사는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 생각하면서도, 한기총을 향한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남은 6개월을 10년이라 생각하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길 목사는 또 일부 교계 단체에서 일고 있는 한기총 해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한기총 해체 논리는 그간에 쌓아올린 공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과 회사,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 무작정 해체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좀 더 신중한 기도와 사려 깊은 생각으로 한국교회에 헌신할 뜻을 밝혔다.

 

길자연 목사의 인준에 대한 후속절차에 대해 설명한 김용호 직무대행은 “법적절차가 한 2∼4주 정도 걸리겠지만 직무대행의 체제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그 사이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켰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직무정지의 이유였던 ‘인준절차의 하자’가 이날 특별총회에서의 인준을 통해 인준 절차 하자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취소 승인이 받아드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날 특별총회에서는 길자연 목사의 인준과 함께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 투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 ‘대표회장 후보순번제’, ‘선관위조직 및 불법제재’, ‘시행시기’ 등 4가지 개정안이 모두 과반수를 넘어 통과되었고 정관개정안이었던 ‘대표회장 임기’, ‘대표회장의 선출’에 대한 건 등 대표회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됐다. 대표회장과 관련 없는 조항들은 과반수는 넘었지만 3분의 2에 미달되어 부결됐다.

 

이로써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은 교단 규모에 따라 돌아가면서 후보를 내는 ‘대표회장 순번제’를 통해 교단 총회장이나 단체 대표를 역임하고,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게 된다. 대표회장을 실행위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던 예전과 다르게 정기총회에서 총회대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1년 단임이다.

 

또한 쟁점이 되었던 불법선거 방지와 처벌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선관위 조직에 법률고문 3인이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며 불법선거운동 제재 규정으로 입후보 의도자는 총회 대의원 또는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 대의원의 경우는 교단 및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임원에서 명예회장과 부회장의 삭제 및 임원회비 삭제안이 부결돼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관심사였던 사무총장제 폐지도 부결됐다.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은 7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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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특별총회-지난 7일 한기총 특별총회서 대표회장으로 인준된 길자연 목사(오른쪽)가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와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