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부금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사실관계]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없거
나 100만원 이하인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자의 명의를 본인 명의가 아닌 근로자의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인 직계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아래 ⑴~⑶의 경우에 해당되
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아 래
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
(100만원)=700만원(총급여)-6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⑵ 사업소득의 경우
①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고
② 소득금액을 추계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
금액×기준경비율)] 또는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결정
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⑶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
료 등)]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답변]
문의하신 (1),(2),(3)의 내용이 각각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부금을 근로소
득자의 기부금에 합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객만족
센터 581707,2008.12.1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