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교회 경내 일부 건물을 부목사 등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라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입
니다.
[질의]
교회 경내의 일부 건물을 주일에는 학생들에게 개방하면서 부교역자 및 교회
를 관리하는 관리집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
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
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교회 경내의 일부 건물을 부목사 및 관리집사가 무상으
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교단체의 소유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목사 등의 주거용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행자부 심사결정 2004-225, 2004.08.30 참조)으로 취
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230,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