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점은 출연일인지, 과세요인 발생일인지 여부
[사실관계]
○○○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1990년 9월 25일자로 공익사업목적으로 부동산
을 출연받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지급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자,
수증재산등기일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증여세 3억 1,235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 수증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3년 9월 25일을 평가시점으로 경정하여 증여
세 8억 1,110만 원을 추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근거 : 구 상속세법 8조의2 제4항, 동 시행령 3조의2 제1항, 제9항>
[공익법인의 불복이유]
○○○세무서장이 출연재산의 출연일인 1990년 9월 25일이 아닌 1993년 9월
25일자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검토의견 : 기각]
공익사업목적(정관상의 목적사업) 출연재산은 그 출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
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증여재산평가시점은 1990년 9월 25일 출연받
은 재산을 3년이 되는 1993년 9월 25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
로 이날을 평가시점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게 판단한 결정입니다. (감사원
심사결정서 감심 제38호 1998. 2.10)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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