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헌금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개정 전 문제점>
공익단체인 교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성도가 헌금(기부금)한 금액
에 기부금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금시 소득이 있
는 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예: 아내, 자녀)인 경우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할 때, 헌금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로 발급되어 실제 소
득자(예 : 남편)의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 시행일 : 2008. 1. 1 기부금부터
<개정 내용>
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지출한 금
액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배우
자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시 말하면,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
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
o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
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하고
o 직계비속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
게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간의 이중 공제할 수 없도록 차단키 위해 개정되었
습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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