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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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교인들에게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장학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교회건물의 일부를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면 이
미 비과세 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질문]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에게 유상으
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 종교의 목적사
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
세 등 추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
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
득세·등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
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인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당 및 카페로 교회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
는 경우라며, 당해 식당 및 카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정해진 신고기
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고지방법에 의하여 추징하게 되나(재산세는 가
산세 없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754, 2008.02.26)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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