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을 상환하면 기존 국세청 예규에
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예규를 변경 해석함
▣ [기존 국세청예규]
<공익법인(교회)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입금
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
세대상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한 것으로 봄(서면4팀-1978,2006.06.2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 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또
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일46014-
10228,2002.07.2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
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나,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상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
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
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일46014-
11253,2003.09.08)
<증여세 과세대상이 부당한 이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예규(서일46014 -11253, 2003.
9. 8)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예배당 건축, 매입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
터 소요 자금을 차입
한 후, 출연재산(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으로 그 차
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차입금」
이라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부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
익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 공익법
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주무관
청에서 차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
터 교회 설립허가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입 허가를 주무관청에 애당초부터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
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경우에는 예규(서일46014-11253,2003.9.8)를 적용함에 있어
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입
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예배당 건축 및 매입을 하면서 보
유하고 있는 출연재산(현금,예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보유 중인 출연재산(부동산)을 처
분하던지, 아니면 교인들의 헌금(출연재산)
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설립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
는 단체’인 교회(종교단체)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을 상환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
용한 것으로 해석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교회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라고 세법은 해석하면서 교회 현실에 맞지 않는 예규(서일46014-
11253,2003.9.8)인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개정예규(2008.02.25) 참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질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으로 교회 예배당 신축자금 또는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의 상환자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중인 부
동산 매각대
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매각대
금 또는 출연재산(헌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재산세제과-322,2008.02.2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