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출연받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0
59

교회가 출연받은 상가주택의 임대료를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종교단체가 상가주택을 출연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임대료상
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질문] 
교인으로부터 겸용주택(상가 주택)을 증여받아 상가 및 주택에서 나오는 월
세를 「종교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사용시 당초 증여받은 겸용주택이 증
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는 것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교단체가 상가주택을 출연받아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용
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료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
담사례 476825,2007.12.2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