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이용자로부
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에서「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원
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은 교회의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에 쓰려고 합
니다. 사업자등록도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받았습니다.
<관련법규 내용>
ㆍ「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ㆍ제16호의 면세(「부가가치세법 시
행령」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ㆍ「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 수익사업에서 제외
– 청소년수련원을 교회에서 인?허가받아 운영하고 그 수입을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
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서이-2302, 2007.12.18)
2.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404, 1994.12.14. 외 1건)을 참
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법인46012-3404(1994.12.14)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법인세
법」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2. 서이46012-10302(2001.10.5)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청소년기본법」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법
인세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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