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20년 사용대차(무상)계약을 한 목회자 개인명의의 땅에 교회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고 신축 중에 토지세가 나왔습니다. 개인명의의 땅에 무상으로 종교시
설로 사용될 경우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
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추정컨대 개인명의 부동산이라 하더
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이라 할 것이나,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사항에 대하여는 번거
스러우시더라도 과세관청에 과세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
부 고객센터 H082667 200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