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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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법-교회(비영리법인)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 이
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교회)으로 2005년 7월 1일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
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입하여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의 구입을 위해 구입한지 2년이 안된 상기의 사택을 처분할 경우 법인
세 과세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
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
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
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899, 2007.05.11) 
또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
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
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
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
811,2004.04.19)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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