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당시에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
록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습니
다
[질문]
교회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3층 상가건물을 금년 6월 1일에 교회명
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2층에 유흥주점이 입주해 있었고, 임대
계약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이었습니다.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 후 취득세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1일 불가피
한 사유인 임대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하였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인 내년
4월 30일까지(유예기간 이내에 해당)는 종교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 이내에 법인세법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에 취득세와 등록
세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
건물 취득당시 그 일부가 유흥주점이 있
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매입당시부터 그 유흥주점에 대해 과세대
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제107조 등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
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만 1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1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란 별장, 골프
장,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고급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종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일부가 취득당시에 중과
세 대상물건인 유흥주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경우라도 일반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8085,2007.08.0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