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1]
아파트상가를 목사 부인 명의로 취득하여 무상으로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 소유자(목사 부인)에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1]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부
분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개인소유 부동산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
는 교회에서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
여 판단할 사항입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접수번호 H055843,
2007.01.24)
개인소유 부동산은 담임목사 사택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세(토지,건축물)는 과세 대상입
니다
[질의2]
타인(또는 배우자) 명의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사용대차)으로 사용하고 있
는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토지, 건축물)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
니다.
[답변2]
교회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
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개인소유 부동산은 사택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접
수번호 H058286,2007.02.13)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