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유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 등이 거주 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
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1]
종교법인 소유의 건물 중 목사 및 가족,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용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1]
1.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및 제190조 규
정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으
로서 당해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교회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FAQ, 지방세정팀)
타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에게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2]
아파트상가를 목사 부인 명의로 취득하여 무상으로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 소유자(목사 부인)에게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2]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부
분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개인소유 부동산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
는 교회에서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가 비과세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
여
판단할 사항입니다.(행정자치부 고객센터 접수번호 H055843,
2007.01.24)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