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34) – 세금계산서의 제출합계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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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 이후부터 교회도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대부분의 교회 또는 부가가치
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예배당을 건축 중이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
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다 보니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
고 있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를 부
과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7. 1. 1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지 묻
고 싶습니다.

[답변]
2007. 1. 1 이후부터 교회가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법인세법 제76조(가산
세)제9항 제3호 및 제126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규정이 개
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유지재단도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유지재단 명의로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도 유지재단에 전달
하여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만약, 2007. 1. 1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3호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
급가액의 1%(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부과됨을 유념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은 [매년 1. 1 ~ 6.30 기간의 합계표는 7.25까지], 
[매년 7. 1 ~ 1
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25까지]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