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8)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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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없는 교회(종교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
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개별교회에 헌금을 하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는 종
교단체의 대상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된 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개별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
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없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의2호 서식) 외에, 그 종교단체가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
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소득공제를 받
으실 수 있습
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
례 333628, 2006.07.18 및 260406, 2005.12.20)

헌금을 수령한 교회가 기부금영수증(헌금납입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올바
른 행정처리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수령한 종교단체가 개별교회임에도 총회
에서 발급받아 교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은 잘못된 행정처리인 것입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금(헌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
무』(소득세법 제160조의3)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교회(기부금영수증을 발
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교회에 지출하는 교인들(기부
하는 자)에게 기부금(헌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발급하고, 기부자
(교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
할세무서장 등이 발급내역(별도의 서식 있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
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규정에 따라
, 2006. 1. 1 이후부
터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된 금액의 1% 가산세,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