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1) 교회가 지급한 퇴직금(전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질의)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 사업에 출연된 부동
산(예배당)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 일부를 담임목사의 퇴직금(전별금)으
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별교회의 교인들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교인총회) 또는 당회에
서 정한 퇴직금(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교회(공익법인)가 지급하는 퇴직금
(전별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
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익법인의 인건비 지
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전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47027,2006.09.18)
(2) 담임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전별금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어떤 신고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개별종교단체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사임함에 따라 지급
하는 퇴직금 또는 전별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어떤 신고의무 등이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 당 교회는 사임하는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
(종교 활동)을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
① 퇴직금 또는 전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등 세무관련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② 전별금을 퇴직금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면 신고 납부일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위로 신도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으
로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소득세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에 있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
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
니다.
다만, 전별금 등이 근로기간 중에 공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
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한 것이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
례 347455,2006.09.20)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