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6) – 증여받은 교회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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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교회사택을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담임목사에게 반환하는 경
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
상 보유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

[질의] 
관할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의 개인구분 코드가 89번인 A교회는 출
연받은 담임목사 사택을 당초 출연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
에게 재증여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⑴ A교회로 명의 이전된 사택은 담임목사가 취득한지 5년 경과되었고, 취득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에게 A교회가 사택을 재
증여한다 하여도 사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공제액 3억원 미만에 해당되면 증여
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⑵ A교회로 명의 이전된 사택을 담임목사가 취득한지 5년 경과되었고, 취득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제3자에
게 사택을 A교회가 3억원 미만
에 매각한다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
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목
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인 담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반
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의 배우자는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로부터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
하여는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적용받지 못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나 담임목사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
산에 해당하여 증여하는 시점에 교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담임목사의 주택을 교
회로 명의 이전한 경우에 담임목사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며, 교회가 목사의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
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양도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납세의무는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49946
,2006.09.29)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