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2) – 부목사와 전도사 사택

0
37

부목사,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나 전업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만 부목사 등의 사택
이 경내에 소재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인 교회(종교단체)이고,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
습니다.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⑷ 전도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
)에 있슴)
⑸ 선교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⑹ 교회 주차장(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질의2]
질문1에 예시된 부동산에 대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
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
다.

[답변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
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
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 관청에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의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토지의 과세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며 부속 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
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
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2
팀-251, 2006.02.01>

[답변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
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
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
부,서면4팀-1278, 200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