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_김상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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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김상도 목사/ 부산 평화교회 원로목사,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1. 금번의 헌법개정을 총회가 결정하게 된 경위
1) 우리 교단이 설립된 지 어언 20여 년이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 총회 때
마다 노회들의 헌법수정 혹은 개정의 헌의가 제안되었다. 이것은 시대와 교회
의 상황들이 많이 변화되어 헌법조항들의 신설 혹은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2) 또한 어떤 노회에서는 우리 헌법에도 헌법적 규칙을 제정하여 달라는 헌의
가 제안되었다. 헌법적 규칙이란 합동측 장로교단이 고신측 장로교단과 합동
할 때에 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 사용해오던 것인데 우리교단 헌법에
도 이러한 헌법적 규칙을 제정하여 달라는 제안인 것이다.
3)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피며 또한 21세기를 바라보고 우리 총회는 교리를 
제외한 헌법의 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의 개정과 시행세칙(헌법적 규칙이
란 용어를 바꾸어서)의 제정을 하기로 결
정한 것이다.
4) 그리고 헌법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위원을 선정하여 이 일을 맡긴 것이다. 
위원들이 법대로 1년 동안 연구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
가 검토하고 가결하면 법대로 각 노회가 수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노회는 권징조례는 교회정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교회정치 개정안이 부결되
었으니까 권징조례 개정안의 노회 수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수의를 하지 않았
다고도 한다. 
교회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헌법은 각각 독립적인 법으로서 성경과 개
혁주의 장로교 원리에 기초를 두고있을 뿐 교회정치가 권징조례나 예배모범
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징조례는 교인이나 직원이 성경이나 교회정치
·권징조례·예배모범 등의 헌법규정을 어겨 권징할 만한 범죄가 있을 때 재
판하여 권징하는 법인 것이다. 그런고로 권징조례 개정안은 각 노회가 수의하
여 그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권징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개정위원들이 가진 중점적인 요점
권징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개정위원들이 가진 중점적인 요점은 법조문의 개정
이나 신설에 있어서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또 실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목사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목
사나 또는 장로평신도라도 알기 쉽게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만들
어 보자는 것이다. 
헌법개정 위원들은 위에서 말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역하
였다. ① 먼저 우리 총회 산하 목사들 중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목사 몇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권징조례 개정안을 초안하도록 하였다. ② 그리
고 우리 개정위원들 중에서 소위원 몇 분을 뽑아서 전문위원들이 만든 초안
을 검토·보완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전체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였다. 전체위원
회에서 이 초안을 검토·보완하여 가결하고 총회에 제안한 것이다.

3.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1) 권징조례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권징조례는 범죄에 대한 재판사항들의 규정인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판
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였다. 재판의 준비로 제1장 총칙, 제2
장 고소에 관한 법, 제3장 변호인, 제4장 증인, 제5장 재판회 및 재판국을 두
었으며 재판을 위하여는 제6장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제7장 상소와 재심
에 관한 법, 
제8장 행정재판, 제9장 위탁재판, 제10장 이의서와 항의서, 제11
장 교회직원에 대한 재판을 두었으며 재판의 결과로 제12장 권징의 시행, 제
13장 권징의 해제를 두었다.
2) 권징조례에 권징에 관계되는 것보다 교회정치에 관계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권징조례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은 권징조
례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교회정치로 옮겼다.
3)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조례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
어 재판의 결과로 제12장과 제13장에 각각 두었다.
4) 권징조례에 나오는 용어까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정
치원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