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기는 총회를 위하여_김 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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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총회를 위하여

김 훈 목사_총회 정치부장, 한누리전원교회

총회는 전국의 모든 지교회와 노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
에 봉사하는 전국 교회의 회합이다. 총회는 그 봉사를 위하여 노회를 통하
여 합법적으로 제출된 지교회의 각 중 청원과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교
인의 청원도 포함된다) 노회 자체의 결의에 의해서 헌의된 갖가지 안건들을 
심의 처리한다. 

특별히 전국의 지교회와 노회의 하나 됨(단합)을 위하여 중요한 청원과 헌
의 안을 규칙과 헌법에 의하여 총회총대의 3분의 2이상 전국 노회의 목사 장
로 총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 결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는 그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비부를 조
직하고 때를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모두 총회에서 조직하도록 결의되고 총회총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신학연구위원회와 같이 총회총대가 
아닌 사람도 포함된 아주 특별한 위원
회 제외)에서 모두 총회적 성격과 권위를 갖는다.

둘째, 따라서 총회에서 맡겼거나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된 안건만을 처리한
다.

셋째, 양자 모두 필요하다면 인원보충, 재정지원, 기간연장, 수단과 방법에 
관한 허락을 청원할 수 있다. 

넷째, 양자 모두 그 처리안이 총회에서 받기로 결정하면 총회적인 결의가 된
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양자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첫째, 상비부는 교회에 항존하는 직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존직이 있는 것
처럼 교단이 존재하는 한 항상 일어날 일들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특별위원회
는 그 사건이 특별하고(희귀성, 전문성, 복잡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문제 기간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상비부는 총회 공천부(경우에 따라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장이나 노회
장을 대리한 노회대표가 참여하기도 한다)에서 총회에 공천하여 허락을 받
아 조직하는데, 특별위원회는 대개 총회에서 선출하여 조직한다.
셋째, 상비부는 총회 폐회 전에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청원을 총회에 제출하
여 허락을 받은 후 그 범위 내에
서 시행하는데, 특별위원회는 총회 폐회 후
에 사업계획과 방안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
다.

총회 총대 중 10인 이상이 긴급동의한 안건도 그것이 전국의 지교회와 노회
들을 하나 되게 하고 섬기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되면 총회가 받아 처리하기
도 하지만 제안자가 총대들이라는 점에서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공통점이 
있으나 그 숫자, 연구기간, 총회적인 권위 등으로 볼 때 위의 두 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총회가 전국의 지교회와 노회가 하나가 되도록 일을 처리하고 전국의 지교회
와 노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섬기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내의 상
비부와 특별위원회가 연구 계획하고 역동적으로 봉사하는 길 밖에 다른 길
이 없다고 생각한다. 상비부와 특별위원회는 총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 구성된 전문기관이고 대리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지교회의 제직회와 위
원회 그리고 노회의 상비부와 위원회가 그러하듯 총회의 두 기관도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년이 된 장로교 총회 역사와 회의록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역사

와 25여년의 총회 회의록을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회, 상비부, 
특별위원의 헌의와 청원들에 대해 총회는 일을 처리 할 수밖에 없다. 총회
를 앞두고 상비부와 위원회의 성실한 준비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