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간된 헌법 점검  총회 헌금 독려하기로 – 총회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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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간된 헌법 점검 
총회 헌금 독려하기로 
총회 임원회 

제91회 총회 제4차 임원회가 2월 8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려 새로 출간된 헌
법 책을 점검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회무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총회장 강성일 목사는 ‘기도하라'(약 5-13-18)
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지난 1월에 개최된 사모세미나와 중고등부 연합수련
회를 은혜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
로 있을 교직자 수련회, 목회자 자녀 캠프 등 모든 상비부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안에서 믿음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란
다”면서 특히 “금년 처음 실시하는 총회 헌금에 전국교회 온 성도들의 뜻이 
한마음 되어 섬기는 마음으로 힘껏 참여, 총회와 각 상비부가 자신감을 가지
고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들이 앞장서 기도하며 독려하
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임원회에서 새찬송가 사용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발간된 새찬송가는 기존 통일찬송가에 이미 작고했거나 생존한 
한국인 목회자와 신도의 작품들 100여곡을 추가시켰는데, 새찬송가를 만든 
한국찬송가공회 검수위원의 곡이 20여곡이나 실려있고 각 교단 총회장을 지
낸 인사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의 곡이 상당수 들어있어 공정성에 대해 의심
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찬송가공회가 새찬송가를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2곳에 독점 발
간하도록 계약을 맺어 기존 찬송가를 발간해온 일반 출판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임원회는 현 교계의 흐름과 정보를 수집해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넘겨, 논의
한 후 오는 9월에 열리는 제92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또 최근 새로 출간된 총회 헌법에 대해 점검했다. 

임원들이 점검한 결과, 오탈자 부분은 정오표를 만들어 수정 사용하기로 했
다. 

현재까지 밝혀진 오탈자는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5장 제4조 2항 임시목
사 2) …’제직회’…를 …’공동의회’… 로 (275쪽) ▲헌법 제3부 교회정
치 제9장 3조 장로의 직무…’대표자로서’…를 …’대표자들로서’…로(288
쪽) ▲제4부 권징조례 제72조 재판국 회의에서의 회장의 직권 …’직원해
석’…을 ‘직권해석’으로(341쪽) 등이다.

특히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6장 제12조 ‘다른 교단 교역자 가입’ 부분은 총
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문이지만 각 노회 수의 절차를 거치
지 않은 시행세칙이므로 이를 명기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그동안 총회 행정부 간사로 사역했던 김동호 목사가 강북성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음에 따라 신임 간사에 최학문 씨를 채용하기로 결
의했다. 

이밖에 은급부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권유하기로 했으며 총회 헌금에 대한 
광고를 총회장과 회계, 재정부장의 이름으로 개혁신보에 한 번 더 게재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