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단 해제 비판 교수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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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 해제 비판 교수들 승소

서울중앙지법, 한기총 손해배상청구 기각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 용인과 해제를 비판해 피소를 당한 신학대 교수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8월 14일 판결문에서 한기총이 제기한 박용규 교수(총신대) 등 신학대학 교수 175명과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 4인에 대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신학대 교수들이 한기총의 이단 용인과 해제를 비판한 공동성명은 헌법상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하여 고도의 보장 및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교수들의 성명서가 어떠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기총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피소 신학대 교수들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심경을 밝혔다.

신학대 교수들은 “이번 판결은 원고 한기총이 회원교단들이 공인한 단체나 개인의 이단성 결의를 함부로 무시하고 이단을 용인하거나 해제한 것을 비판하는 행위가 종교적 표현 또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영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고 아울러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또한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허호익 교수는 “한기총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단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정신에 따라 복귀해야 한다”며 “한기총은 이단 해제를 철회하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승구 교수(합동신대)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고자 몇 개 교회가 힘써서 마련해주었는데, 귀한 헌금이 쓸데없는 데 쓰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용규 교수(총신대)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하는 성명에 한국교회 90% 이상의 신학 교수들이 참여하며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교수들이 문제제기 한 이후에도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에서 해제하는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기총 행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2011년 다락방을 영입한 예장개혁의 회원권을 인정해 논란을 빚었고 2013년에는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의 주요 신학대학 및 대학원 소속 교수들은 단계별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기총의 이단 용인 및 해제가 회원교단들의 이단 결의에 반하고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기총은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