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헌재 낙태죄 폐지로 생명경시 우려

0
32

“헌재 낙태죄 폐지, 생명경시 우려”

기독교계, 우려·비판의 목소리 이어져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은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며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나라는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한다.”며 “더군다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공협은 또 “한국 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