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총회 주요 헌의안 해설
이번 제88회 총회에는 10여개 노회가 20여개 안건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총
대뿐 아니라 전국 교회 교직자들과 성도들이 총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
해 주요 헌의안의 내용 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여 게재한다. <
편집자 주>
이번에 상정된 헌의안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중서울노회(노회장 장귀복
목사)와 경북노회(노회장 정창석 목사)가 헌의한 권징조례 개정안 투표에 관
한 각 노회의 재수의 건이다.
중서울노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새로 통과된 권징조례에는 이미 부결된 교회
정치로 20여 항목이 옮겨져 있어, 지금 본 총회는 교인 이명 등에 관한 조항
을 포함하여 20여 항목에 관한 법조문 자체가 소멸된 상태”라면서 이런 전대
미문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작금 통과된 것으로 공포된 권징조례 개정안
을 재 수의해 줄 것을 청원했다.
중서울노회는 “2002년 봄에 교회정치가 계수착오로 인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
지자, 6개노회는 권징조례를 수의하지 않고, 다른 노회들은 수의하는 등 권
징조례에 개정에 대한 일대 혼란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와중에 2003년 87회
총회에서 수의를 하지 않은 6개 노회가 가을 노회에서 권징조례를 재 수의하
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서 공포하게 하였으나 총회석상에서 조차도 교회정치
가 부결된 상황에서 권징조례가 통과될 때, 20여 항목에 관한 법자체가 소멸
된다는 사실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권징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혼란
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은 87회 총회에서 권징조례 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
에 소멸되는 20여개 항목에 대한 어떠한 보완조치도 결의한 바 없는 것이
그 한 중좌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일대 혼란 속에서 0.4표 차이로 권징
조례 수의안이 통과된 곳으로 공포되기에 이르렀으나 이처럼 혼란속에 수의
되었고 여전히 20여 항목의 소멸이라는 문제를 가진 개정안은 모든 총회가
한 마음으로 받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려된다”고 밝히면서 “각 노회
에 20여개 항목이 소멸되어 있는 개정안임을 명백히 알리고 재수의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청원했다.
경북노회는 “이번 헌의 결정은 0.4표 차이로 가결된 권징조례 개정안이 ▲헌
법전면개정은 각 노회의 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상비부도 아닌 헌
수위가 일방적으로 보고식으로 총회에 헌의하여 각 노회에 수의함은 합당한
절차가 아니며 ▲총회회의록에 헌의부 보고 후에 권징조례안 전면개정에 대
한 토의를 거쳐 가결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법제정이 불법적이며 ▲권징조례
의 20여항목이 이미 부결된 교회정치로 옮겨져서 20여항목의 개정이 삭제,
20여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권징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다시금 부결된 교회정
치를 헌수위 의도대로 개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권징조례
의 개정안의 내용이 원래 박윤선 박사가 의도했던 개혁주의 권징의 정신과
는 대폭 와전, 희석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회의록과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내용이 성경의 진리에 상충되므로, 개
정안을 각 노회가 재수의해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충청노회(노회장 김용선 목사)는 “우선 교회정치 개정안이 부결
된 사실에 근거하여, 권징조례 수정안을 교회정치 원안을 전제로 재수의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어 재수의가 불가능하
다면, 1996년판 헌법에 있는 권징조례로 재개정할 것을 헌의했다.
수원노회(노회장 박선규 목사)도 ‘권징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고 “권징조례 개정안이 개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또한 법 제정이 불법적
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남서울노회(노회장 홍
문균 목사)는 ‘교회 정치가 부결된 상태에서 권징조례안이 수의되고 가결된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라는 내용으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 위원회 조직에 대한 청원도 올라와 있
다.
수원노회는 청원서에서 “▲헌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 위원회는 총회 상비부
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로써 ▲교회정치 제22장 제1조 1항 : ‘총회는 출석 과
반수의 결의로 개정 위원회를 택하고 1년 후에 개정안으로 보고케 하여 검토
한 후 그 개정안을 각 노회에 보내어 찬성 표결을 얻어야 한다’와 총회 규
칙 제2장 8조 2항 : ‘아래의 특별위원은 그 임무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해 위원(회)은 맡은 일의 처리를 총회에 보고한다…’ 고 돼 있어 따라서 헌
법수정 및 시행세칙제정 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헌의안에 대하여 다음 총회
까지 연구검토 보고한 후에는 자동 해체되어야 함이 규칙을 제정한 정신에
타당하며 ▲교회정치 제22장 3조 2항 : ‘(헌법 및 교리) 개정위원은 한 노
회 총대 회원 중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다.’는 법 조항은 교권의 횡포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일에 각 노회가 고루 참여
하고 법 제정 및 수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헌법
수정 및 시행세칙제정 위원회를 헌법과 규칙대로 조직하되, 매 총회시에 노
회가 헌법 제정 및 수정안을 헌의할 때마다 각 노회에서 파송한 자들로 새롭
게 조직하여 줄 것을 청원했다.
경북노회는 “일부 헌수위원의 장기 근속으로 인하여, 헌수위가 권위주의와
교권주의의 위험성이 있으며, 합신의 개혁주의 헌법 정신의 퇴보가 우려됨으
로 헌수위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청원했다.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헌의안도 3건이 올라와 있다.
전북노회(노회장 김기숙 목사)는 평신도 극대화 운동의 정체(이단성)에 관
한 공식 답변을 청원했다.
동노회는 “그동안 화정복된교회 최온유 목사의 평신도 극대화 운동에 심취
된 본 노회원으로 인하여 지교회 상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화정복
된교회의 최온유 목사가 말하는 평신도 능력 극대화 운동의 정체와 이단성
여부에 있어 총회의 공식 답변을 의뢰했다.
북서울노회(노회장 장덕만 목사)는 신천지 이만희와, 안상홍 증인회 이단규
정을 총회에 청원했다.
동노회는 “신천지교회(이만희)와 하나님의교회(안상홍증인회)가 반사회적 이
단집단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정파괴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
고 있는바 이 두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헌
의한다”고 밝혔다.
헌의 내용에서 무료성경신학원, 신천지교회(교주 이만희) 집단에 대해 “전도
관과 장막성전의 아류로서 교주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며 재림주로 칭
하고 있어 이단임이 분명하고 또한 무료 성경신학원을 세워 그들의 포교의
활동무대를 삼고 있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습니
다. 또한 성경을 비유풀이(풍유적 해석)로 해석해서 자신을 신격화 내지 계
시를 받은 당사자로 믿게 하고 자신을 말세의 재림주로 믿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총회장 김주철) 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안상홍이를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장길자(생존)라는 여인을
살아있는 여자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집단으로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며 많
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 총회의 이단 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집단은 안식교에서 이탈한 이단입니다.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를 재림주로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 이 두 집단 신천지교회는 통합, 합동,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
었고 안상홍 증인회는 한기총, 통합, 합동, 고신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지난 87회 총회에서 노회에 수의하기로 한 정치 제5장 제4조 2.임시목사의
(2)항에 대해 동서울노회(노회장 나종천 목사)에서는 이 조항 삭제를 헌의했
다.
청원 이유에서 ▲교회설립 허락청원 과정에서 노회의 지도가 행해
지고 있으며 ▲정치 제8장 제2조 신임투표에 의한 사면 조항이 실재하여 본 조항의 입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개척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안정과 발전
에 본 조항이 부정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삭제할 것을 헌
의했다.
경북노회도 “개척교회의 어려운 여건상 목사가 일부 소수에게 이끌려 목회
방향을 그르칠 위험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조항 삭제를 청원했
다.
총회 전도부 개척기금 운영제도에 관한 수정도 올라와 있어 눈에 띈다.
경북노회는 현재 총회 전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척기금 운영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이 여러 가지 지적돼 수정안을 청원했다.
경북노회는 “개척기금 현행제도가 노회가 보증을 서는 교회에 한해서만 개척
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개척교회의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농촌교회이고, 농촌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자립이 안되고 있
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3년내에 1000만원을 갚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
도 불구하고 3년 내에 못 갚으면 노회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을 서라는 것은
결국 노회로 하여금 개척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현불가능한 거짓보증을 서
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먼저 빌려간 교회가 돈을 갚아야, 다른 교회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노회
안의 동역자들간에 심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발상”이라면서 “개척기금
을 가져간 교회가 지금 극한 어려움에 처하여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못 갚아서 이웃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욱 더 괴
로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제도로 인하여 총회와 지교회간에 신뢰관계
가 무너지고, 결국 세상 상거래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은 더 많은
손실이라면서 총회 전도부에서 조금만 더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좀 더 신중
하게 어떤 제도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동노회는 총회 전도부의 개척기금 운영에 관한 현행 제도를 백지화하여, 세
상 상거래에서 하는 보증제도와 ‘先환수 後대출’제도는 폐지함이 바람직하
며 총회전도부에서는 환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살리되 그 교회가 자립이 되
어 갚을 능력이 되었을 때에 반드시 갚도록 하는 새로운 운영안을 연구 검토
해 세워 줄 것을 청원했다.
수원노회는 합동신학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시 총회 소속 교회가 추천한 신입
생을 전체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하여 줄 것을 대학원에 건의하여 주시기
를 청원했다.
취지에서 “합동신학대학원은 총회산하 교회들의 막대한 지원과 후원이 있으
나 목회현장에서 목회할 사역자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총
회산하 교회가 목사후보생, 교육전도사 등 부교역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교단 소속 담임 목회자가 장차 목회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소유한 자라고 인정한 자들을 추천할 때 신입생 선발과정에
서 우선배려를 해야 하며 타 교단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 총회소속 노회
및 교역자 추천서 없이는 접수가 불가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을 제출
했다.
서서울노회(노회장 이선웅 목사)는 교회 용어 연구위원회 구성을 청원했다.
헌의안에서 “한국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용어가 아닌
미신적, 주술적 용어들이 무심코 사용되어 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비성경
적, 비신학적, 비기독교적 낱말과 술어 등 잘못된 용어들을 바로 잡는 것이
새로운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무라고 여겨진다”면서 ‘교
회용어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검토 후 다음 총회때 보고케 함으로 총회
가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헌의했다.
경북노회는 은퇴한 목사의 직무에 관한 건에 대해, 총회가 본회를 통하여 충
분히 답변해 줄 것을 헌의했다.
구체적인 질의는 ▲’은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적인 의미와, 왜 모든 공직에
대한 은퇴가 아닌지 그 이유 ▲은퇴의 보편적인 효력이 지교회에서는 유효
한 데, 왜 노회나 총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은지 ▲70세 정년제가 지교회에서
만 지켜지고, 왜 노회나 총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충
되는 법조항을 제정해 놓았는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공로목사 원로목
사 은퇴목사’라는 제도를 두어 등급제도를 법조항으로 둔 것은 개혁정신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면서 총회가 의지를 가지고 헌법을 수정할 용의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 이유에 대해 “목사가 지교회에서 정년은퇴를 하여 교회의 시무를 사면
하였을 경우, 해당 목사는 지교회 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의 모든 공직에
서 자동적으로 사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지교회에서 시무사면이 된 자가 노회나 총회에서 그대로 직위
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교회에 대한 간섭과 압력의 소지가 많고, 옥상
옥의 또 다른 교권기관으로서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노회에 소
속한 은퇴한 목사(공로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모두 포함)는 노회의 모든 공
직에서 사퇴되어야 하며, 노회의 정회원이나 언권회원이 되어서도 안된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