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월력 미수 교회 납부하도록, 개척교회 보조금 지원 원칙 확정 – 총회 전도부 임원회 

0
20

신앙월력 미수 교회 납부하도록
개척교회 보조금 지원 원칙 확정
총회 전도부 임원회 

총회 전도부(부장 권한국 목사)는 6월 9일 총회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고 
개척지원금과 신앙월력 등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3년 신앙월력에 대한 결산 보고는 상세하게 보고하기로 하
는 한편, 월력을 구입하고 아직 미납하고 있는 교회에서 대해서는 재촉해 납
부하도록 했다. 

또 개척 보조금 지원 원칙에 있어 우선 노회 결과를 거쳐 노회장이 전도부
에 청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로는 노회장 청원서, 교회 현황 
보고서와 함께, 보조금 인수 후 해당교회 교역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총회 전
도부에 제출해야 한다.

87회 총회 들어 6월 현재까지 개척지원금을 받은 교회는 중서울노회 기쁨의
교회(김수연 목사) 1천만원, 수원노회 복음제일교회(안도순 목사) 5백만원, 
동서울노회 두란노교회(김영관 목사) 5백만원 등이며, 경북노회 진량진상교
회(박지홍 목사), 상주성산교회(배만근 목사) 지원금 5백만원은 해당노회 예
랑교회(200만원), 포항주안교회(500만원) 가 3년 상환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를 회수 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