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3) – 분쟁시 교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으면  교단을 탈퇴한 경우 새로 설립한 교회로 재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 2006. 4. 20. 선고)은 앞으 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 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3)  – 연말정...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3)  -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고자합니다. 그 절차와 얼마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령  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라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순수한 급여 소  득을 기준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4)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한 후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인 교회명칭,교회주소,담임목사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교회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그 등록번호로 ...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고유번호증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3)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교회 주소 이전,  교회명칭 등이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  인”을 받은 교회로서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다  른 지역으로 교회를 ...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0) 수익사업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후에 수익사업 등으로  과세대상이 된 때 가산세 납부방법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동 부동산이 직접 종  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익사업(임대) 등이 발생하여 부과대상 또는 추  징대상이 되었습니...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9)  교회는 상가임대차보호...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0)  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이 없다    교회가 건물을 임차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국한하고 있고, 교회와  같  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8)  비과세서류 보관 

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9)  비과세서류 보관  교회 부동산 양도에 따른 비과세 서류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함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에서 수년 전에 처분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  세(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와 비과세된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 구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영리...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7) – 교회 차량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8)  교회 소유 버스 및 승용차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 시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 업  에 해당되어, 교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차량을 취...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6)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6)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있어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사 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에도 수취한  세  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제출기한은  언  제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았을 경...

이근재의 교회와 세금(5) – 예금주

통장 개설시 예금주는 교회 명의로 해야  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3)    교회 헌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예금주가 교회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는 금융실 명  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

핫클릭

교단

교계

좌담 인터뷰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