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3)  – 연말정산 – 

0
13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3) 
– 연말정산 – 

[질의]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고자합니다. 그 절차와 얼마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급여생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령 
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이라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순수한 급여
소 
득을 기준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 지출한 헌
금 
에 대하여 순수 소득금액의 10%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산사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액이 1천225만원인 경우 순수 급 
여소득이 1천775만이면, 순수 급여소득의 10%인 177만5천원 한도에서 기부
금 
특별공제를 받게 되며, 연간 헌금액이 300만원이면 이 가운데 177만5천원 
한 
도까지만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으므로 19.8%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약 23만원 
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말정산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급여생활자인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r

연말정산시 급여생활자는 교회에 지출한 헌금(기부금)은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로부터 ①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②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 
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교회 
로부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교부받아 회사에 제출하여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① 기부금영수증과 ② 소속한 교파의 총회가 주
무 
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