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임직 받는 목사들에게
새롭게 임직 받는 목사들에게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버림을 당한 후 사무엘
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를 찾아갔다. 그
리고 이새와 그 아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였다. 사무엘
은 엘리압을 보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
임박한 이슬람 문화권과 반 문화권의 충돌
임박한 이슬람 문화권과 반 문화권의 충돌
daniel@rpress.or.kr 송영찬 국장
9월 12일에 발생한 미국 수도 워싱턴 디씨의 국방성과 경제 중심지이자 미국
의 상징인 뉴욕의 세계 무역센타 등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연쇄 테러 및 충돌
사건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은 이번 사건
을 미국에 대한 전쟁 선...
제86회 장로교 총회를 앞두고
제86회 장로교 총회를 앞두고
daniel@rpress.or.kr 송영찬 국장
한국 장로교회사를 돌이켜 보면 장로교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비애가 함께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그 후유증은 해방후인 1946
년 출옥성도 중심의 고려신학교 설립과 더불어 장로교...
장로교회 신조, 왜 가르치지 않는가?
장로교회 신조, 왜 가르치지 않는가?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언제부터인가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대, 소요리
문답을 한번도 공부하지 않은 장로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로
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말
았다. 또한 '왜 나는 장로교인...
목사후보생 교육, 교회가 책임져야
목사후보생 교육, 교회가 책임져야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한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참된 교육에 달려 있다. 그들이
바른 양심과 윤리와 실력을 갖추게 될 때 그 나라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
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달려 있다. 그들이 진리를 달...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니...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니?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요즘 서점가에 때아닌 호황이 벌어졌다 한다. 화제의 책제목은 전 기독교방송
(CBS) 정치부장을 역임한 H씨의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해누리 출판사)
로 없어서 못 팔 정도란다. 때문에 서점마다 경쟁적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위
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강도사 고시에 더 많은 준비를
강도사 고시에 더 많은 준비를
송영찬 국장daniel@rpress.or.kr
2001년도 강도사 고시가 6월 5일 합신에서 실시되어 응시자 100명 중 69명이
합격하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높은 합격률이라고 한다(관련기사 개혁신보
281호 2면). 그만큼 강도사 고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적으로 강도사 고시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벌’ 그리고 ...
'하나님의 복과 벌' 그리고 '축복과 저주'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복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복과 벌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복을 주고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것도 교회원...
성경 번역, 미룰 일이 아니다
성경 번역, 미룰 일이 아니다
송영찬 국장
지금 한국 교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1961년
에 발행한 것이다. 벌써 40년전부터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 교회는 개역
성경에 익숙해 있다. 그리고 지교회나 교계 단체에서 성경 본문을 낭독할 경
우 대부분 개역 성경을 독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교회원...
낙태, 대리모, 뇌사, 안락사 인정할 수 있는가?
낙태, 대리모, 뇌사, 안락사 인정할 수 있는가?
송영찬국장 daniel@rpress.or.kr
대한의사협의회가 낙태, 대리모, 뇌사 및 안락사 등을 사실상 인정하는 윤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것은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향후 적
잖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기형아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