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총회로
제103회 총회 폐회.. 새로운 시작
◈ 종교인 과세 및 NAP 관련 ‘총회 선언문’ 채택 – 총회 차원 대처키로
◈ 경기중노회 분립 – 치리협력위원회로
◈목회자 이중직 허용 – 신학연구위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3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3일간 일정을 마치고 20일(목) 오후 6시 경 폐회됐다.
<관련기사 2, 3, 5면>
‘헌법 수정’, ‘표준 예식서’ 개정,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 ‘노회 지역 조정 준수’, ‘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 ‘가칭 교회개척훈련원 개설의 건’ ‘총회 상비부 재정비 및 신설과 운영과 관련 총회 헌법 및 규칙 개정안’과 ‘노회 분립’ ‘종교인 과세 및 국가인권 기본정책(NAP) 시행에 따른 교회 대처’ 등 주요 상정안들을 다룬 이번 총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며 지속적인 개혁운동을 지향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교단 발전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별히, 국민의 납세 의무, 차별 금지를 통한 인권 강화 명분으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및 국가인권 기본정책(NAP)’ 에 대해 이번 103회 총회는 교회의 바른 신학적 판단에 기초한 총회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힌 총회 선언문은 “국민의 납세의무,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강화 등의 명분으로 시행되는 국가 정책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및 종교기관의 자치권을 부인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 ▲가정 보호 ▲인권 ▲국가 안보 ▲병역 거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금지 ▲병역 거부 ▲역사 교육 등 7개 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기반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총회의 결의’, ‘국가인권기본정책 NAP에 대한 총회 차원 대처’를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보고를 포함한 종교인과세는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등에서 지목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법과 정신을 파괴하는 종교자유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결코 따를 수 없다”며 “이에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 심판을 총회의 이름으로 발원하고 헌재의 판결이 있기까지 종교인 과세를 보류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국가인권기본정책 NAP’에 대해 “NAP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를 비롯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불법적 대상으로 만들 것이 우려된다” 며 ▲총회 산하 전국 모든 교회에 총회 후 즉시 NAP 반대 현수막, 포스터 게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NAP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 실시 ▲총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NAP 반대 집회 실시 ▲NAP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실시 등을 결의했다.
총회 첫날 회원 호명 중 총대권 문제로 시작되어 ‘긴급 상소장 접수 청원’과 ‘노회 분립 청원’ 등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와 불거진 ‘경기중노회’ 건은 총회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었다. 장시간 동안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결국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맡겨 경기중노회 분립 문제를 처리하도록 가결하며 매듭지었다.
노회 지역 조정 건 – 2년 내로 지역노회로
난항이 예상됐던 증경 장로부총회장과 관련한 청원의 건은 ‘언권은 없고 기도는 하지 않으며 역대 임원명단으로 기록하되, 전임 장로부총회장석은 그대로 두어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정치부안이 통과되면서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총회 지역 조정안 준수의 건’과 ‘노회 지역조정에 대한 총회 결의 미 시행교회 목사와 노회에 대한 제제 청원의 건’은 ‘2년 내로 해당 지역 노회로 돌아가게 하고 이행하지 않는 해당 교회의 목사와 당회원에 대하여는 총대의 자격과 노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정치부 안과 ‘소위원회를 구성 권면하자’는 개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정치부안을 받기로 허락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해서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수정하여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를 금지(객관적 자료를 포함)’로 통과시켰다.
전태식 목사의 이단성 조사 보고 및 규정 청원은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하고 ‘아바드 주석 성경’을 이단 서적으로 규정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재론에 들어가 ‘합신 교단 헌법과 신학에 근거하여 용납할 수 없는 신학적 오류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한다. 단, 이단 관련 결정은 1년간 유보, 아바드 성경을 개인 및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최종 허락했다.
정치부와 정책위원회가 1년 동안 함께 연구해 발표, 눈길이 쏠렸던 ‘총회 상비부 재정비 및 신설과 운영과 관련 총회 헌법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1년 더 연구하여 자세히 살펴 다음 총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
동성애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동성애 옹호 행위 금지’ 헌법의 면직, 출교 조항에 추가의 건은 허락하고 이를 헌법수정위원회에 보내기로 하는 등 절차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밖에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개정 헌의의 건은 헌법수정위원회로 보내 개정하기로 했으며, ‘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의 건은 신학연구위로 보내어 1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허락했다.
제103회 총회 예산은 총회비 3억 1천 3백여 만 원, ‘세례교인 총회 헌금’ 3억 원 등 약 7억 5천 2백여 만 원으로 작년 회기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각 노회의 총회비는 노회 예산의 0.25%를 기준으로 노회 재정 부담에 맞도록 조정된 총회비가 책정됐다.
인천노회와 송월교회 헌신
성숙한 교단으로 성장 계기
이번 103회 총회는 특히, 헌신적인 봉사를 펼친 인천노회 노회원, 송월교회 당회원 및 성도들이 인상적이었다.
송월교회의 헌신적인 희생과 아름다운 섬김은 총대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성숙한 교단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