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본정책 NAP에 대한 우리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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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본정책 NAP에 대한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동성애는 가증한 죄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봉하며, 죄를 인권이라고 미화하는 일체의 거짓말을 배격하고,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대하며 동성애와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도록 사랑을 베풀 것이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위헌적, 불법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침해하는 악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에서 “성적정체성”, “성적지향”, “성(gender)평등”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용어를 모두 대한민국 헌법대에 명시한대로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라. (2) 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위헌이므로 이를 철회하라. (3)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등재하는 것을 철회하라. (4)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차별과 혐오라고 비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근거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6) 국가를 사탄으로 여기는 일부 종교 집단에 병역 특혜를 주는 ‘대체복무제’를 즉각 철회하라. (7) 외국에서 이미 실패의 사례로 나타난 “외국인,이주민,난민,다문화주의”를 중지하라. (8) 탈북자를 외국인과 같은 이주자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철회하라. (9)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 개발 정책 및 인권교육을 즉각 중지하라.
  3.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는 NA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기로 결의한다. (1) 총회 산하 전국 모든 교회에 총회 후 즉시 NAP 반대 현수막, 포스터를 게시한다. (2)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NAP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 (3) 총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NAP 반대 집회를 한다. (4) NAP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2018년 9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3회 총회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