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총회의 결의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보고를 포함한 종교인과세는 낮은 세율 적용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와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제37조의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서 지목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에 법과 정신을 파괴하는 종교자유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결코 따를 수 없다. 이에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 심판을 합신총회의 이름으로 발원하고 헌재의 판결이 있기까지 종교인 과세를 보류할 것을 결의한다.